파손/분실/보상안내
보상 신청 방법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문의게시판으로 신청된 건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파손 시 신청서 작성 요령

박스 외형 사진

포장 상태 사진

상품 파손 부위 사진

분실 시 신청서 작성 요령

사고 내용 기재

보상

차이나통114의 잘못으로 파손 및 분실되는 경우

신청서 기준 100% 보상해드립니다.
단, 상품이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되며, 파손 위험이 있는 유리나 도자기, 플라스틱류 등은 포장보완을 신청한 상품에 한하여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배송회사의 (우체국, 선사, 택배회사 등) 잘못으로 파손 혹은 분실되는 경우

배송회사에 손해배상 요구를 대행해 드립니다. (고객님이 직접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제외

중고상품, 리퍼상품

배송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허위정보일 경우

물품이 신청서 없이 물류센터에 도착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상품 검품 시 확인이 어려운 제품의 불량 (의류 재봉 불량, 전자제품의 작동 유무, 메탈 소재의 스크래치 등)

배송신청서에 이미지가 첨부되어있지 않은 경우

포장과 상관없이 제품 특성상 새거나 녹을 수 있는 액체 상품

상품 수령 후 7일이 경과했을 경우